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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5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제75조

제75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ㆍ가공업자등으로 하여금 생산ㆍ가공시설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5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정해역의 위생조사에 관한 사항과 검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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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5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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