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등)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등

제74조

제74조(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등) ①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과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ㆍ가공시설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생산ㆍ가공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ㆍ가공ㆍ출하하는 수산물ㆍ수산물가공품이나 그 포장에 위생관리기준에 맞는다는 사실 또는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한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그 사실을 광고할 수 있다. ③ 생산ㆍ가공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⑤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절차, 등록방법, 변경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