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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2조(지정해역 위생관리종합대책)

지정해역 위생관리종합대책

제72조

제72조(지정해역 위생관리종합대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지정해역 위생관리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기본방향 2.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대책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2. 지정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장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대책이 수립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한 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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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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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2조(지정해역 위생관리종합대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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