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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3조(검사 결과의 표시)

검사 결과의 표시

제93조

제93조(검사 결과의 표시) 수산물검사관은 제88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나 제96조에 따라 재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검사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살아 있는 수산물 등 성질상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검사를 신청한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2. 정부에서 수매ㆍ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인 경우 3. 해양수산부장관이 검사 결과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검사에 불합격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제95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

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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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3조(검사 결과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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