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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0조(벌칙)

벌칙

제120조

제1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시정명령(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0조제2호에 따른 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은 제외한다),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2항에 따른 판매금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5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9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73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77조에 따른 지정해역에서 수산물의 생산제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ㆍ출하 및 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101조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101조제4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농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판매ㆍ수출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12. 제82조제7항 또는 제10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산물검사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빌려준 자 13. 제82조제8항 또는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산물검사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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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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