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
제121조
제121조(과실범) 과실로 제118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1조(과실범)
과실범
제121조(과실범) 과실로 제118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1조(과실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