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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유통활성화)

유통활성화

제12조

제12조(유통활성화) ①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상품에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 ③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할 문화상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정부는 문화상품의 불법 복제ㆍ유통 방지, 문화상품의 정품(正品)의 소비 장려, 관련 교육 실시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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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유통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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