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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3(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3(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제10조의3

제10조의3(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① 독립제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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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3(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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