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9조(투자조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9조(투자조합)

투자조합

제9조

제9조(투자조합) ①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와 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개요, 출자계획, 수익의 배분계획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투자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조합의 범위 및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9조(투자조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