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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제작자의 제작지원

제10조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와 제작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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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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