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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취소)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취소

제15조의3

제15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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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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