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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3조(산업발전시책)

산업발전시책

제3조

제3조(산업발전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2. 산업의 경쟁력 강화 3.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4. 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 전환 촉진 5. 산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 6. 산업인력의 공급 및 그 효율적인 관리 7. 산업기반의 확충 8.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9. 산업부문별 전망과 분석을 위한 통계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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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발전법」 제3조(산업발전시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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