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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16조(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제16조

제16조(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의 수급과 이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자원생산성 향상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자원의 수급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3. 산업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ㆍ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기술 및 경영기법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5.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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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발전법」 제16조(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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