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과 주소
제3조
제3조(법인격과 주소) ①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조(법인격과 주소)
법인격과 주소
제3조(법인격과 주소) ①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조(법인격과 주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