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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국가등의 협력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국가등의 협력 등)

국가등의 협력 등

제9조

제9조(국가등의 협력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는 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조합등의 국가등의 시설 및 물품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등은 소비자의 후생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직접 사용하는 조합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국가등은 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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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국가등의 협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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