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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법령번호
법률 제20892호
공포일
2025년 3월 31일
조문 수
9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2. "연합회"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3. "전국연합회"란 조합과 연합회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법인격과 주소

제3조(법인격과 주소)

①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4조명칭

제4조(명칭)

① 조합ㆍ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구역

제5조(사업구역)

① 조합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ㆍ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연합회의 사업구역은 그 성격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되, 전국으로 할 수 있다.

③ 전국연합회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6조기본원칙

제6조(기본원칙)

① 조합등은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등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출자좌수(出資座數)에 관계없이 평등할 것. 다만, 연합회ㆍ전국연합회에 대하여는 회원에 속한 조합원 수에 따라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조합등은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조합등의 책무

제8조(조합등의 책무)

① 조합등은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조합등은 친환경 제품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보건ㆍ의료조합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적정한 보건ㆍ의료서비스의 공급(보건ㆍ의료조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조합등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ㆍ자연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등의 협력 등

제9조(국가등의 협력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는 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등은 조합등의 국가등의 시설 및 물품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등은 소비자의 후생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직접 사용하는 조합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국가등은 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등과 협력하여 그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은 다른 조합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ㆍ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등의 사업에 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연합회ㆍ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은 조합등의 보건ㆍ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2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조합"ㆍ"연합회"ㆍ"전국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ㆍ"회원"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제13조조합원의 자격

제13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ㆍ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로 한다.

제14조가입

제14조(가입)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5조출자 등

제15조(출자 등)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6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1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경비 등의 부과ㆍ징수

제17조(경비 등의 부과ㆍ징수)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ㆍ과태금(過怠金)ㆍ사용료ㆍ수수료(이하 "경비등"이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경비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18조탈퇴

제18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피성년후견인

제19조제명

제19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또는 경비등의 납입,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0조지분환급청구권

제20조(지분환급청구권)

①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21조설립인가 등

제21조(설립인가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5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의 사업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설립동의자의 최소인원, 총출자금액 및 1인당 출자금액의 하한, 그 밖에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설립등기

제22조(설립등기)

①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정관

제23조(정관)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6. 조합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ㆍ시기 및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경비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임원ㆍ대의원의 정수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2.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3.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4.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6. 현물출자를 인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7.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8.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정관례(標準定款例)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정관의 변경은 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24조규약 또는 규정

제24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총회

제25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의 최고한도는 조합의 총출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총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

제27조(총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는 제25조제5항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합과 조합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권이 없다.

제27조의2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제27조의2(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① 조합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총회는 재난으로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른 총회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조합원이 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의결권과 선거권 행사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조합에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 확인절차 등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총회의 특별 의결사항

제28조(총회의 특별 의결사항) 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총회의 의사록

제29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제34조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 또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대의원총회

제30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1조임원

제31조(임원)

① 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보건ㆍ의료조합의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감사가 조합의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제32조임원의 임기 등

제32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3조선거운동의 제한

제3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3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임원의 책임 등

제35조(임원의 책임 등)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ㆍ규약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거짓의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제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3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3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37조감사의 직무

제3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ㆍ정관ㆍ규약ㆍ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의2ㆍ제402조ㆍ제412조의2ㆍ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제38조감사의 대표권

제38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39조임원의 해임

제39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에 대하여 총회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이사회

제41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 개인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⑥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⑦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4. 소요자금의 차입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간부직원의 임면 승인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8.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9.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3조임원의 겸직금지

제4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4조서류비치의 의무

제44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이사장은 정관ㆍ규약ㆍ규정과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사업의 종류

제4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ㆍ생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ㆍ문화사업

4.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7. 그 밖에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6조사업의 이용

제46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보건ㆍ의료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46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제46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① 보건ㆍ의료조합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보건ㆍ의료조합이 조합원의 수, 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하여 제21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합원의 수, 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칙 93조

이 법령 인용하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198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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