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36조
제3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3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