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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2조(임원의 임기 등)

임원의 임기 등

제32조

제32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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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2조(임원의 임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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