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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1조(임원)

임원

제31조

제31조(임원) ① 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보건ㆍ의료조합의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감사가 조합의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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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1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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