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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절 회계 등

제47조–제51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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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및 회계

제47조

제47조(회계연도 및 회계)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한다. ④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⑤ 보건ㆍ의료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와 조합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제48조

제48조(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보고서와 잉여금처리안 및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합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제48조의2

제48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① 보건ㆍ의료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보건ㆍ의료조합 또는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그 밖에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보건ㆍ의료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ㆍ의료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립금

제49조

제49조(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그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0조

제50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49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잉여금배당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다.

출자지분의 취득금지 등

제51조

제51조(출자지분의 취득금지 등) 조합은 권리행사의 결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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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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