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제74조
제74조(총회) ① 전국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대의원은 회원인 조합 또는 연합회에 속한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각 회원에 속한 조합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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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제74조(총회) ① 전국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대의원은 회원인 조합 또는 연합회에 속한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각 회원에 속한 조합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임원
제75조(임원) ① 전국연합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2. 회원인 연합회에 속한 조합의 조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 경우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하, 조합원이 아닌 감사는 감사 정수의 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전국연합회의 이사장은 조합의 이사장 또는 연합회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용 규정
제76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3항ㆍ제4항,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35조제6항 및 제39조제1항 전단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9조제3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보고, 제33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연합회나 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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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