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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절 회원

제57조–제5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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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격

제57조

제57조(회원의 자격)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조합으로 한다.

탈퇴

제58조

제58조(탈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준용 규정

제59조

제59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ㆍ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2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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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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