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자격
제57조
제57조(회원의 자격)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조합으로 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7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
제57조(회원의 자격)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조합으로 한다.
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7조(회원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