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제58조
제58조(탈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8조(탈퇴)
탈퇴
제58조(탈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8조(탈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