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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절 사업

제65조–제6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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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제65조

제65조(사업의 종류) ①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에 대한 지도ㆍ지원ㆍ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게 공급하는 물자의 개발과 개발물자의 구매ㆍ가공ㆍ제조ㆍ판매 등에 관한 사업 3. 회원 또는 회원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4. 회원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센터 등 시설물의 설치ㆍ운영사업 5.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6. 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또는 교부알선 사업 7. 회원의 사업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 또는 보조받은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0.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공제규정 등

제66조

제66조(공제규정 등) ①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업의 이용

제67조

제67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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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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