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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절 설립

제72조–제73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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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 등

제72조

제72조(설립인가 등) ① 전국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합회 또는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는 제7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연합회가 발기인이 되는 경우 해당 연합회에 소속된 조합 및 발기인이 되는 연합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발기인이 되는 조합을 합하여 15개 이상이 되어야 하며, 설립동의조합의 총수는 제7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인가된 조합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연합회가 설립동의서를 제출하면 그 소속 조합이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창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연합회가 창립총회에 출석ㆍ의결하면 그 소속 조합이 출석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설립에 필요한 총출자금액, 그 밖에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준용 규정

제73조

제73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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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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