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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절 설립

제21조–제2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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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 등

제21조

제21조(설립인가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5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의 사업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설립동의자의 최소인원, 총출자금액 및 1인당 출자금액의 하한, 그 밖에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립등기

제22조

제22조(설립등기) ①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

제23조

제23조(정관)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6. 조합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ㆍ시기 및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경비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임원ㆍ대의원의 정수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2.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3.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4.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6. 현물출자를 인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7.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8.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정관례(標準定款例)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정관의 변경은 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규약 또는 규정

제24조

제24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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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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