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제22조
제22조(설립등기) ①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립등기
제22조(설립등기) ①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2조(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