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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3조(정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3조(정관)

정관

제23조

제23조(정관)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6. 조합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ㆍ시기 및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경비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임원ㆍ대의원의 정수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2.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3.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4.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6. 현물출자를 인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7.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8.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정관례(標準定款例)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정관의 변경은 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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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3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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