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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절 기관

제25조–제44조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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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제25조

제25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의 의결사항

제26조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의 최고한도는 조합의 총출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총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

제27조

제27조(총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는 제25조제5항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합과 조합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권이 없다.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제27조의2

제27조의2(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① 조합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총회는 재난으로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른 총회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조합원이 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의결권과 선거권 행사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조합에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 확인절차 등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회의 특별 의결사항

제28조

제28조(총회의 특별 의결사항) 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의 의사록

제29조

제29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제34조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 또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대의원총회

제30조

제30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임원

제31조

제31조(임원) ① 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보건ㆍ의료조합의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감사가 조합의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임원의 임기 등

제32조

제32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선거운동의 제한

제33조

제3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조

제3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임원의 책임 등

제35조

제35조(임원의 책임 등)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ㆍ규약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거짓의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제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36조

제3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감사의 직무

제37조

제3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ㆍ정관ㆍ규약ㆍ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의2ㆍ제402조ㆍ제412조의2ㆍ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감사의 대표권

제38조

제38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임원의 해임

제39조

제39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에 대하여 총회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원의 결격사유

제40조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40조의2

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이사회

제41조

제41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 개인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⑥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⑦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회의 의결사항

제42조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4. 소요자금의 차입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간부직원의 임면 승인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8.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9.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임원의 겸직금지

제43조

제4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서류비치의 의무

제44조

제44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이사장은 정관ㆍ규약ㆍ규정과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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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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