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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

제26조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의 최고한도는 조합의 총출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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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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