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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5조(총회)

총회

제25조

제25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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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5조(총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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