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조
제3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