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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4조(서류비치의 의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4조(서류비치의 의무)

서류비치의 의무

제44조

제44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이사장은 정관ㆍ규약ㆍ규정과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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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4조(서류비치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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