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겸직금지
제43조
제4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3조(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의 겸직금지
제4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3조(임원의 겸직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