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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절 사업

제77조–제7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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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제77조

제77조(사업의 종류) ① 전국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6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2. 조합등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3. 조합등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홍보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ㆍ위탁 또는 보조받은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6. 그 밖에 전국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전국연합회는 회원 간 공동이익의 증진 또는 회원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준용 규정

제78조

제78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전국연합회"로, "조합"은 "조합 또는 연합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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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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