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종류
제77조
제77조(사업의 종류) ① 전국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6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2. 조합등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3. 조합등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홍보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ㆍ위탁 또는 보조받은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6. 그 밖에 전국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전국연합회는 회원 간 공동이익의 증진 또는 회원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