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제53조
제53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해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3조(해산)
해산
제53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해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3조(해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