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의 등기
제54조
제54조(해산의 등기)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4조(해산의 등기)
해산의 등기
제54조(해산의 등기)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4조(해산의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