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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5조(청산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5조(청산인)

청산인

제55조

제55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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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5조(청산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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