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 규정
제79조
제79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준용 규정
제79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79조(준용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