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등의 사업에 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연합회ㆍ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은 조합등의 보건ㆍ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등의 사업에 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연합회ㆍ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은 조합등의 보건ㆍ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