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역
제5조
제5조(사업구역) ① 조합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ㆍ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연합회의 사업구역은 그 성격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되, 전국으로 할 수 있다. ③ 전국연합회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조(사업구역)
사업구역
제5조(사업구역) ① 조합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ㆍ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연합회의 사업구역은 그 성격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되, 전국으로 할 수 있다. ③ 전국연합회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조(사업구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