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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제9조의2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등과 협력하여 그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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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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