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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9조(준용 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9조(준용 규정)

준용 규정

제69조

제69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52조제3항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60조 및 제61조"로 보며, 제55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9조(준용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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