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회의 구분 및 회원의 자격제70조제70조(전국연합회의 구분 및 회원의 자격) 전국연합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합동 전국연합회: 조합과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연합회 2. 보건ㆍ의료조합 전국연합회: 보건ㆍ의료조합과 보건ㆍ의료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연합회 3. 보건ㆍ의료조합 외의 조합 전국연합회: 보건ㆍ의료조합 외의 조합과 보건ㆍ의료조합 외의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