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자격
제13조
제13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ㆍ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로 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3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
제13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ㆍ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로 한다.
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3조(조합원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