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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5조(출자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5조(출자 등)

출자 등

제15조

제15조(출자 등)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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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5조(출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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