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등의 부과ㆍ징수
제17조
제17조(경비 등의 부과ㆍ징수)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ㆍ과태금(過怠金)ㆍ사용료ㆍ수수료(이하 "경비등"이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경비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7조(경비 등의 부과ㆍ징수)
경비 등의 부과ㆍ징수
제17조(경비 등의 부과ㆍ징수)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ㆍ과태금(過怠金)ㆍ사용료ㆍ수수료(이하 "경비등"이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경비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7조(경비 등의 부과ㆍ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