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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조정의 성립)

조정의 성립

제35조

제35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성립한다. 1.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2. 당사자가 위원회에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조정조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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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조정의 성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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