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6조(조정의 불성립)

조정의 불성립

제36조

제36조(조정의 불성립)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당사자 어느 한 쪽이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제6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6조(조정의 불성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